상법 제387조 (자격주)
1. 공식 조문 원문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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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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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권양수금청구
상행위 원본채권의 확정판결 후 지연손해금에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38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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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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