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규정규정신주인수권증서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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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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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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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4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4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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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