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8조 (사채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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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8조(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2.채권의 번호
3.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4.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6.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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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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