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이사정기총회승인승인ㆍ공고대차대조표재무제표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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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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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4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4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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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