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상법 / 제449조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449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 incoming제449조의2
준용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 incoming제542조
준용
상법
제583조 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
← incoming제583조
위임
상법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
← incoming제616조의2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⑥ 주식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 incoming제23조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5조 「상법」 등의 준용
"③ 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7조제1호 및 제449조제3항의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incoming제45조
준용
보험업법
제64조 「상법」의 준용
"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4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외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병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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