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상법
조문 본문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368 3항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
준용
상법
§186 전속관할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
준용
상법
§187 소제기의 공고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
준용
상법
§188 소의 병합심리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
준용
상법
§190 판결의 효력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
준용
상법
§191 패소원고의 책임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377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378 결의취소의 등기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준용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의결 취소의 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308조 창립총회
"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578조 준용규정
"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산림조합법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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