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