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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