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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46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상법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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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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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351조 전환의 등기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 incoming제351조
인용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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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16조 준용규정
"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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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4조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① 회사가 「상법」 제346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된 종류주식(種類株式)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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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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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업등기규칙
제136조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사채의 전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회사가 주식을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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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8조 시장신고 사항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7. 전환주식( 「상법」제346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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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8조 시장신고 사항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7. 전환주식( 「상법」제346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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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2조 회사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회사가 주식을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제34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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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③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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