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②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③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