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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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함께 인용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함께 인용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함께 인용상법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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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3조, 제305조 제1항, 제421조 제1항 등)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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