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8조 (감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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