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2조의4(현물배당)
①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제462조의4(현물배당)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