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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08조 ·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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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
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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