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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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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①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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