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9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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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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