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자본금의 총액
3.출자1좌의 금액
4.각 사원의 출자좌수
5.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