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효력발생정관효력이생긴다효력발생발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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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2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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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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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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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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