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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의2조 ·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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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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