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0조해산판결
상법
조문 본문
제520조(해산판결)
①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186 전속관할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191 패소원고의 책임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613조 준용규정
"①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0조 「상법」의 준용
"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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