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9조 (설립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설립의 등기이사대표할등기회사주민등록번호유한회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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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2024.9.20>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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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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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5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5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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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