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9조 (설립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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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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