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9조 (준용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