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5조 (사원의 의결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57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함께 인용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 함께 인용상법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함께 인용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매매대금반환등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甲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乙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丙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丙 회사 및 丙 회사를 통해 甲에게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乙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속도계 결함이 자동차 운행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도계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결함으로 甲의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丙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 丙 회사는 甲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제조자인 乙 회사는 甲에게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매도인인 丙 회사가 위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 …
본문 인용: 001702 제57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