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상법 / 제528조

제528조합병의 등기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528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3

조문 본문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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