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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02조 ·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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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1.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삭제 <2011.4.14>
7.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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