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소집지와 개최방식총회본점소재지나소집지와개최방식없으면총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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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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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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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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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상법 제3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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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