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1. 공식 조문 원문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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