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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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4조 삭제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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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위 대차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2 제454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보험자가 책임보험금을 지급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가 중단되어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시효중단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45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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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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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