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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66조 · 서류의 비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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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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