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상법
조문 본문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9.12.31>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상법
제408조의9 준용규정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준용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
준용
담보부사채신탁법
제38조 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상법」 제396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신탁법
제87조 신탁사채
"④ 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396조 및 제3편제4장제8절(「상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준용
신탁법
제146조 과태료
"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수탁자
19. 제8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9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탁사채원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수탁자
20. 제87조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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