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상법 / 제396조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96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7

조문 본문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9.12.31>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상법
제408조의9 준용규정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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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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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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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담보부사채신탁법
제38조 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상법」 제39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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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탁법
제87조 신탁사채
"④ 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396조 및 제3편제4장제8절(「상법」 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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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탁법
제146조 과태료
"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수탁자 19. 제8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9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탁사채원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수탁자 20. 제8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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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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