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①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②제514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