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상법 / 제467조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467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incoming제542조의6
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
← incoming제635조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수주주권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incoming제33조
준용
염업조합법
제39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준용
산림조합법
제55조의2 운영의 공개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5조의2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운영의 공개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
← incoming제76조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 incoming제77조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9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 incoming제79조
준용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9조 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이 경우「상법」제46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