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상법
조문 본문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수주주권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준용
염업조합법
제39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준용
산림조합법
제55조의2 운영의 공개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운영의 공개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9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준용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9조 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이 경우「상법」제4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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