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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7조 · 설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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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7조(설립의 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자본금의 액
3.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삭제 <2011.4.14>
6.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2024.9.20>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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