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09조 (해산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