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주식의 종류와 수
2.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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