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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6조 · 발행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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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신주의 종류와 수
2.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신주의 인수방법
4.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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