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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6조 ·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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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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