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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54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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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17

조문 본문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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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⑥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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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②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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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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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61조
인용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 incoming제462조의3
대조
상법 시행령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다만, 그 날이 법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1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354조제4항 본문, 제3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0조의5제2항, 제"
← incoming제62조의2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유자명세
"①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 incoming제37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6조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 incoming제66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기간 2. 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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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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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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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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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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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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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환매의 연기
"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ㆍ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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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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