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상법
조문 본문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⑥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cites
상법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②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대조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조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조
상법 시행령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다만, 그 날이 법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354조제4항 본문, 제3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0조의5제2항, 제"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유자명세
"①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6조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기간
2. 주주총회에"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환매의 연기
"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ㆍ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