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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