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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8의6조 ·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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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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