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