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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