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9 (해산등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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