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6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甲이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매도하려고 乙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 무인택배기에 물품가액을 접수 가능한 한도액인 ‘100만 원’으로 입력하고 운송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한 다음, 乙에게 ‘나중에 택배상자를 보낸다는 말을 다시 할 테니 그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乙에게 전화하여 택배 취소접수를 요청하자 乙이 곧이어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택배상자를 건네줌으로써 甲이 시계 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편의점에 무인택배기가 설치되어 있고, 乙은 택배 접수를 마친 甲에게서 택배상자를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 등과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인으로서 시계를 임치받았는데, 상법 제6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이 甲에게 무인택배기를 통하여 접수 가능한 물품가액의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던 점 등을 감안하여 乙의 배상책임을 100만 원으로 제한한 사례.
제6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퇴직금등청구의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702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