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17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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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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