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전환사채의 발행전환사채전환발행할정관규정이청구할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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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환사채의 총액
2.전환의 조건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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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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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5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상법 제5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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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