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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513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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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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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⑤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16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5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출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가 청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 incoming제25조의5
인용
보험업법
제114조의2 사채의 발행 등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 incoming제114조의2
인용
은행법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 incoming제33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적정성원칙
"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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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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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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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 incoming제165조의10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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