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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