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 (주식청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주식청약서게기한발행조건과신주인수권결의연월일미상각액주식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4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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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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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4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상법 제4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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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