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상법
조문 본문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②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상법
§403 1항 주주의 대표소송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cites
상법
§406의2 1항 다중대표소송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상법
§415의2 감사위원회
"②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
준용
상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
준용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관할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3조 「상법」 등의 준용
"③ 조합의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3조제3항,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 제412"
준용
보험업법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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