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상법 / 제394조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94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6

조문 본문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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