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