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2조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485조제1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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